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운전자벌금(대인/대물), 형사합의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하며,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도 어디에서 아이가 뛰쳐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부터 운전자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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